에이치엘비 "지트리비앤티 임시주총 연기…불확실성 해소 후 인수할 것"

입력 2021-10-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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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트리비앤티 인수를 추진 중인 에이치엘비는 지트리비앤티가 27일 이사회를 열고 29일로 예정됐던 임시주주총회 및 유상증자 납입일을 다음 달 16일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에이치엘비 그룹은 지난달 코로나19 백신 유통과 신약 개발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트리비앤티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지트리비앤티는 넥스트사이언스, 에이치엘비 등을 대상으로 400억 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와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임시주총에서 에이치엘비 측 추천 임원이 선임될 예정이었으나 지트리비앤티가 이를 연기했다. 임시주총 연기는 지트리비앤티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회사 측의 대응조치로, 에이치엘비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앞서 지트리홀딩스와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지트리비앤티를 상대로 세 건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에스에이치파트너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과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을 19일 기각했고, 나머지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의 건이 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지트리비앤티 인수를 추진 중인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의 진양곤 회장은 14일 투자자들에게 “법원에서 단 한 건의 가처분 신청이라도 인용된다면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투자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계약해제는 지트리 직원과 주주들의 피해가 될 것이기에 신중함이 요구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임시주총 연기가 공시된 직후 진 회장은 투자자들에게 “기존 3건의 가처분 신청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나,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은 주주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라며 “지트리비앤티측에 가처분 신청자들의 주주제안을 반영한 임시주총을 진행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은 일을 잘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임시주총 및 투자금 납입일정 지연에 대한 이해를 요청했다.

에이치엘비 관계자는 "지트리비앤티 인수 후 기존 파이프라인을 상업화하는 등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전력해야 할 시간에 불필요한 소송 대응으로 회사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없다”라며 "다수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트리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있으나, 확실한 논란의 종결을 위해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구인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이해관계를 정리한 후 인수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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