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한국씨티은행(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에 대해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의 태도는 소매금융의 단계적 폐지가 금융위의 인가 대상으로 포함돼야 철수 과정이 더 까다로워지면서 고용 안정과 고객 보호 등이 지켜질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씨티은행 노조는 금융위의 결정에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27일 금융노조는 “(금융위의)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소비자 금융 사업 폐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인허가 권한을 포기한 선례로 남는다”며 “금융 주권을 포기한 국치”라고 주장했다.
전날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부문 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은행법 제55조에 따르면 인가 대상은 △분할 또는 합병 △해산 또는 은행업 폐업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양수다. 금융위는 7월부터 법률자문단 회의와 금융위원 간담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쳤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소비자 금융만 철수할 뿐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영업을 한다는 점을 들어 주요 은행 업무를 지속하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인가 대상인 ‘은행업의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금융위는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편과 권익 축소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씨티은행에 대해 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조치 명령의 주요 내용은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 계획 이행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 상품과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방지 계획, 조직과 인력 및 내부통제 포함한 상세 계획 금융감독원장의 제출 등이다. 조치 명령을 어기면 기관 경고 또는 기관 주의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씨티은행이 (금융위의) 조치 명령을 (22일) 받은 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를 근거로 씨티은행이 조치 명령을 이행하며 소비자 금융을 철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는) 법문에 양수, 양도는 있지만 폐지는 없어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철수를) 인가 사항으로 보지 않았다고 했다”며 “거래 은행을 다 정리해야 하는 경우와 다른 간판을 단 은행으로 가서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 중 어느 것이 더 불편한지 길 가는 중학생에게 물어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스스로 법의 미비함을 인정한다면 결정을 유보하고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먼저”라며 “미국 금융자본의 먹튀에 대해 길을 터주면서도 직격탄을 맞을 노동자들에 대한 걱정 한 마디가 없다”고 했다. 이어 금융노조는 “(금융위의)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거대자본과 그 옹호 세력인 금융당국에 저항해 결사 항전할 것”이라고 했다.
씨티은행 노조 역시 “이번 금융위 결정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는 대로 가능한 모든 물리적 투쟁 수단을 동원해 죽기를 각오하고 결사 항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씨티은행은 앞서 4월 미국 씨티그룹이 한국 시장에서 소매금융 영업의 출구 전략을 발표하면서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 매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마땅한 매각 상대를 찾지 못해 25일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은행과 노조는 직원들에게 최대 7억 원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회망퇴직안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