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십억 뽑아 아들 계좌로…부동산 세금 대신 내주고 탈세

입력 2021-11-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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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763명 조사 약 2000억 원 추징

▲올해 5월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자산가 A 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와 ATM 기기에서 수십억 원의 현금을 뽑아 이를 미성년자인 자녀 통장에 입금했다. 증여세 없이 전해준 자금은 부동산 구매 자금으로 활용됐다.

#아버지로부터 빌딩을 물려받은 미성년자 자녀 B 씨는 소득이 없지만 수억 원의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 자금은 부모가 대신 내준 것으로 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자진납부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해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꼼수를 부린 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부동산 탈세 사례를 확인해 지금까지 2000억 원에 가까운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3월 본청과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벌였고, 탈세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해 거래자 본인과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을 모두 추적했다.

또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과 같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지금까지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징한 탈루세액은 1973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며 "고액 자산가가 낸 상속·증여세를 청년층의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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