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품의 91%에 대한 관세 철폐 목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 정상들이 지난해 11월 15일 화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자국 내 비준 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15개국으로 이뤄진 RCEP가 내년 1월 1일 발효한다고 보도했다.
RCEP는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참여국의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약 30%에 달한다.
지난해 11월부터 15개국 정부에 협정문 서명을 받으며 준비 작업에 들어간 RCEP는 각국 비준 절차를 걸쳐 내년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게 됐다. RCEP는 아세안 참가국 10개국 중 5곳, 다른 5개국 중 3곳이 비준하면 60일 후 최종 발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협정이 발효하면 회원국은 거래 상품의 91%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투자와 지적재산에 대한 공통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참여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일본 △중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