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상향…與 당론채택
민·관 공동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을 독점하는 일을 막기 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의 윤곽이 나왔다.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최대 25%인 개발부담금 비율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가 핵심이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날 “대장동 사례처럼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근 주택시장 환경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 이윤율을 제한할 방침이다. 민·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분율과 수익 상한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개발법은 민간의 이윤율을 각각 6%, 15%로 제한하고 있지만, 도시개발법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
여당도 초과이익환수법으로 통칭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채택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민간 수익 상한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한 추가 이익은 지역 내 공공 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하도록 용처가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장동 사업처럼 공공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에서 주택을 분양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분양이익을 특정 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청약자에게 나누려는 조치다.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전반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올리고, 부담금 감면사업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50% 또는 60%까지 상향하고 개발부담금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지금은 개발이익의 20%(계획입지), 25%(개별입지)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지자체 재량으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전체 주택의 25%)을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주택 용지로 전환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 절차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