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된다. 법정에 세울 증인 등 증거조사 계획도 세울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하도록 하되 이익은 특정 민간업체가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들이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 상의 아파트·연립 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 원 상당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