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죄 판결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이사회 결정도 문제 없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최근 이 전 행장이 미지급된 장기 성과 연동 현금보상(PU)과 성과 연동형 주식보상(PS)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행장은 신한금융ㆍ신한은행에 9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었다.
이 전 행장은 2010년 신한은행 대표이사, 2011년 신한금융지주 등기이사를 지냈다.
2019년 5월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이사회는 이른바 '신한사태'와 관련한 형사소송에서 이 전 행장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사건 등을 근거로 2010년 부여한 PU와 PS 부여 취소를 통지했다. 이 전 행장은 2008~2010년 신한금융 실권주 7만 주를 배정해주는 대가로 한 재일동포 주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전 행장은 “형사소송 판결로 인해 사측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신한은행 비서실의 부족한 경비 마련을 위해 재일동포 주주로부터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 없이 금전을 수수한 것은 PU·PS 부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법 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하지만 이사회의 결정으로 PU·PS가 취소됐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전 행장은 “자신과 함께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 대표는 PU·PS 지급이 유보됐다가 2017년 9월 해제됐다”며 자신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의 범행으로 신한금융·신한은행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금품수수의 동기나 사용처가 인정되도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상법 388조의 취지가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려고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사회가 ‘이사의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 의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는 벌금 2000만 원을 확정받아 이 전 행장과 비교하면 죄질과 비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