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9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앞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 시범사업을 통해 1차에서 최근 5년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 총 360건 약 1억5000만 원, 2차에서 최근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 총 2128건, 약 5억2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
앞으로는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 정례화해 운영할 예정이며 대상 차량은 약 3726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ㆍ문자ㆍ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되고 고지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강제징수 대상자에 대한 미납사실 안내를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알림톡 또는 문자)로 전자고지 받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11월부터는 강제징수 대상자뿐만 아니라 용인~서울,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모든 단순미납(법인 및 렌트 차량 제외) 고지에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정식으로 도입된다. 향후 전 민자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한다.
오원만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내는 방법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데 쓰이도록 관리ㆍ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