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도로 통행료 미납 3726대ㆍ19억 원 강제징수 추진

입력 2021-1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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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영업소의 다차로 하이패스.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정부가 최근 5년간 민자고속도로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로 강제징수에 나선다. 대상 차량은 3726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19억 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9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앞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 시범사업을 통해 1차에서 최근 5년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 총 360건 약 1억5000만 원, 2차에서 최근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 총 2128건, 약 5억2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

앞으로는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 정례화해 운영할 예정이며 대상 차량은 약 3726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ㆍ문자ㆍ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되고 고지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강제징수 대상자에 대한 미납사실 안내를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알림톡 또는 문자)로 전자고지 받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11월부터는 강제징수 대상자뿐만 아니라 용인~서울,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모든 단순미납(법인 및 렌트 차량 제외) 고지에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정식으로 도입된다. 향후 전 민자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한다.

오원만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내는 방법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데 쓰이도록 관리ㆍ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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