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을 사흘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32)씨가 최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올해 7월 2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거주지에 B(3)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77시간이 흐른 뒤 귀가했고 숨진 B양을 발견했지만 119에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후 B양의 시신을 집에 둔 채 다시 집을 나와 남자친구 집에서 2주간 숨어 지냈으며, 지난 8월 7일에서야 뒤늦게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외출하며 과자 1봉지, 빵, 젤리, 어린이 주스 2개만 챙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들어오지 않은 77시간 동안 B양은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고, 결국 심한 탈수 등으로 사망했다. 이외에도 A씨가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총 26차례 딸을 혼자 두고 외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A씨가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