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사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황에서 유흥업소에 드나들며 방역수칙을 위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흥업소에 방문한 시간 동안 운전기사들을 대기 시키면서도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YTN보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A사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강화돼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뤄지던 기간에 수차례 유흥업소를 찾아 밤늦게까지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수행 기사들이 장시간 대기하며 초과근무를 했지만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A사장이 찾은 업소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까지도 단속을 피해 몰래 영업했는데 이 기간에 현대백화점 사장 A 씨가 회사 차를 이용해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밤 10시부터 한 시간 반가량 이곳에 머물렀고 같은 달 10일과 18일, 20일에도 밤늦게 들러 두 시간 넘게 술을 마셨다.
이 시간동안 수행기사들은 밖에서 대기하며 수차례 초과근무를 하게 됐다. 하지만 월 급여 상한을 정한 포괄임금제 때문에, 해당 기사들은 일정 시간을 넘어서면 사실상 '공짜 노동'을 해야 했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해당 임원이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면서 ”하지만 업소에서 부도덕한 일이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고 시기상의 문제가 있었던 만큼 추후 대응 방안 등은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또한 "수행기사들의 초과근무와 관련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