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구민승 변호사 “기업 핵심자산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에 방비해야”

입력 2021-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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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내 창작물ㆍ상표 권리자 인정 범위 등 입법 필요"

▲구민승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율촌 )

구민승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0일 “신지식, 신기술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쟁·문제 발생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율촌은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술기반, 지식기반 산업의 법률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 IP&Tech 융합부문을 새로 출범했다.

구 변호사는 IP전략팀을 이끌며 기업이 지식재산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짠다.

그는 “기업이 의도하지 않아도 사업을 확장하거나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발생해 해외에서까지 소송이 발생한다"며 "그 결과 수조 원의 배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 등 예상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가능한데도 기업들이 새로운 법적 리스크에 적극적, 사전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화에 맞춰 법적 리스크도 바뀌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발전하면서 살펴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

구 변호사는 “메타버스에서 창작물에 대한 권리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가상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상표권 등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타버스 내에서의 가상 인격체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모욕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지, 메타버스 내에 축적되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정보의 보호, 활용 등도 고민해볼 문제”라고 했다.

구 변호사는 “메타버스 내에서 현실의 특허품과 동일한 물건을 구현한 경우 ‘유형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지, 메타버스 내에서 상표를 사용했을 때 지정상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점차 중요도가 높아지는 지식재산권 분야는 법리적인 새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최근 구 변호사는 제약 분야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관련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최초 의약품 허가에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첫 법원 판단을 받았다.

예를 들어 A 원본약이 고관절 수술 관련 예방 용도로 특허가 연장된 경우 이와 같은 성분을 가진 B 복제약이 용법을 달리해 심장 등 위험감소 용도로 출시된 것에는 특허 연장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특허권자가 최초에 허가받은 용도로는 못하고 그것 외의 용도로 출시하는 것은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고심 판단을 받지 않아 정립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과 현상을 해석하고 이전에 없던 법리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맞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성이 어느 분야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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