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정 전 대변인을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대변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울주군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은 울산MBC 취재기자, MBC 런던 특파원, 사회2부장, 선거방송 기획단장, 취재센터장 등을 거쳤다. 그는 MBC 시사 프로그램인 100분토론을 진행하던 중인 2015년 10월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