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75건…2년 만에 최소치
정부 규제에 아파트 거래량 감소
오프라인 중개시장 과포화 영향
수수료 인하·플랫폼과의 경쟁도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 공인중개사 개업은 1075건을 기록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었던 2019년 9월 개업 건수(994건) 이래 월간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개업 건수는 올해 1월(1833건) 이후 꾸준히 줄고 있다.
중개업소 개업 수가 줄어든 건 기존 오프라인 중개시장이 과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 게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명이다. 8월 기준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46만6000명, 개업한 중개사는 11만5000명이다. 만 15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가 2834만6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는 60명당 1명인 셈이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서울 부동산 거래시장은 얼어붙은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1800건으로 전월(2699건)보다 33.3% 줄었다. 이는 월별 기준으로 올해 최소치다.
부동산 중개 보수를 최대 절반 가까이 낮추는 이른바 ‘반값 복비’ 방안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중개업계 불만도 커지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수수료율 부담이 늘어난 건 고가 아파트에나 해당하는 얘기”라며 “오피스텔이나 빌라 밀집지역은 월세 거래 한 건당 수수료는 30만 원 수준인데 덩달아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반값’을 넘어 ‘반의반 값’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다.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 플랫폼으로 알려진 다윈중개는 주택 매도자에게는 보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단독 중개의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정부의 수수료 개편안이 별 의미가 없다. 주택을 10억 원에 매입할 때 기존 중개업소에서는 500만 원을 수수료로 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다윈중개로 거래할 경우 350만 원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