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특별 관심 이상반응 125명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환자들에게 최대 3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인과성 불충분 사례 중 경증 특별 관심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심근염·심낭염 환자 125명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추진단이 심근염·심낭염 등 경증 특별 이상반응까지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경증 대상자를 검토하고 소급 적용한 결과다.
이로써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79명(중증 54명, 경증 125명)으로 늘었다. 이들에게는 1인당 3000만 원 한도에서 진료비 등이 지원된다.
아울러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를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12일 발족한다. 위원회는 백신 안전성,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등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국내·외 학회 등과 협력해 국내 이상반응 자료를 분석·검토하게 된다. 분석 결과는 지속적으로 신속·투명하게 국민에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추진단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제37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 신고사례 26건의 평균 연령은 63.3세(36~87세)였고, 이 중 22건(84.6%)에서 기저질환이 있었다.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11건, 화이자 12건, 얀센 1건, 모더나 2건이었다.
신규 중증 신고사례 36건의 평균 연령은 52.8세(20~78세)였으며, 18건(50.0%)에서 기저질환이 확인됐다. 접종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5.6일(0~99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7건, 화이자 18건, 교차접종, 1건, 모더나 10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