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12일 '네이버ㆍ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연합뉴스의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이번 결정은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 공간에서 연합뉴스와 독자들의 만남을 사실상 차단하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연합뉴스가 그동안 포털 뉴스 시장에서 차지해 온 역할에 비춰볼 때 연합뉴스를 실질적으로 퇴출하는 충격적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촉발한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다각적인 시정 노력을 기울였지만 제평위는 이를 외면했다"고 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로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2일 동안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는 2015년 제평위가 출범한 이후 제휴 매체에 취한 최장의 포털 노출 중단이자 최고의 중징계 조치였다.
연합뉴스는 "포털 퇴출에 준하는 이번 조치는 언론사의 뉴스서비스 활동을 현저히 침해하는 과도한 결정이자 명백한 이중 제재"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통신진흥법은 연합뉴스에 국가기간통신사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 등 공공기관, 언론매체, 기업, 개인 등을 상대로 뉴스·데이터 및 사진·영상 등을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연합뉴스는 "이번 결정은 뉴스통신진흥법에 입각한 연합뉴스의 업무를 제약하는 조치"라며 "특히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뉴스 콘텐츠 제휴' 해지라는 충격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합당한 소명 절차와 기회를 박탈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제평위는 어떤 이유로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와 독자 사이의 통로를 차단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납득할 만한 근거와 기준을 분명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결정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는 "두 포털사가 제평위 권고와 관련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비롯해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