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뉴시스)
가수 김건모(53)가 2년 만에 성폭행 의혹에서 벗어났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김건모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고 밝혔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년 만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김건모가 지난 2016년 유흥업소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2007년 유흥업소 여성 매니저 B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고 폭로했다.
이후 A씨는 김건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3월 김건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김건모는 결백을 주장하며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폭로 직후 김건모의 소속사인 건음기획 역시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건을 두고 김건모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이 성범죄 사건인 것을 고려해 구체적인 처분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건모는 지난 2019년 10월 13세 연하의 피아니스트와 결혼했으나, 같은 해 12월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