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대상 95만명 육박했다지만 전체 2%…문제는 양도세

입력 2021-11-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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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세액 인상, 다주택자에 집중…양도세 중과로 '퇴로' 막혀 공급 절벽은 여전

▲납세자 유형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다주택자의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평균 납부세액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오르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 원”이라며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5조1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고지인원은 20만 명, 세액은 3조9000억 원 늘었다. 주택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반영률 상향이 맞물린 결과다. 총인구 대비 종부세 고지인원은 2% 수준이지만 전체가구 대비 4.5%를 넘고, 유주택자로 보면 8.1%에 육박한다.

고지세액의 88.9%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집중됐다. 다주택자 고지인원은 48만5000명으로 13만 명, 세액은 2조7000억 원으로 1조8000억 원 늘었다. 다주택자 1인당 세액은 지난해 253만5000원에서 556만7000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법인은 세액이 6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으로 늘었지만, 평균 세액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올해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해 136만 원이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이하 동일) 84㎡형의 종부세는 269만 원으로, 144만 원이던 양천구 목동7단지 101㎡형은 281만 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84㎡형과 영등포구 문래자이 84㎡를 소유한 2주택자는 2408만 원에서 7353만 원으로 세 배 넘게 오른다.

주택가격 상승에도 1세대 1주택자 고지인원은 13만2000명으로 1만2000명, 세액은 2000억 원으로 800억 원 느는 데 그쳤다. 시가 기준으로 공제금액이 13억 원에서 16억 원으로(공시가격 9억 원→11억 원) 상향되고, 고령자 공제 등이 상향돼서다. 여기에 부부 동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가 도입됐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고지인원 4명 중 3명은 평균 세액이 50만 원 수준이다.

다만, 종부세 인상에도 주택시장 공급 확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택 단기 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로 매물이 통제돼서다. 오히려 양도세 부담이 증여세만큼 커지면서 올해 전국 증여 건수는 9월 기준으로 6만3054건(한국부동산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증여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6만6674건)과 맞먹는 수치다. 매물로 나와야 할 주택이 증여로 전환되면서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전·월세 난민만 속출하는 상황이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종부세 부담이 늘면 보유 주택을 줄이는 게 상식이지만, 지금은 양도세 중과로 주택을 파는 게 큰 이익이 못 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부동산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대다수 다주택자가 관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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