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 활용 조세경쟁력 추이 분석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이 급속히 후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Report)'를 활용해 한국과 주요 선진국(G5)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2021년 26위로 5년간 9계단 하락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G5 국가 기준으로 미국(28위→21위), 프랑스(37위→35위), 영국(23위→22위) 등은 상승했고, 독일(15위→16위)과 일본(19위→24위) 등은 떨어졌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조세 4대 분야 중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올랐다.
법인세 분야에서의 조세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2017년 26위에서 올해 33위로 7계단 하락했다. G5 국가 중에서는 미국(35위→20위), 프랑스(36위→34위)가 올랐고, 독일(25위→27위)과 일본(34위→36위)은 내려갔다. 영국은 18위를 유지했다.
미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14%포인트(p) 낮추고 과표 구간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했다. 프랑스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이와 달리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p 올렸고 과표 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했다.
소득세 분야의 경우 한국은 2017년 17위에서 2021년 24위로 하락했다. G5 국가 중 일본(24위→21위), 미국(28위→26위), 독일(29위→ 28위) 등은 올랐지만 프랑스(36위→37위)와 영국(22위→23위)은 떨어졌다.
일본은 2018년 소액ㆍ장기 적립식 펀드 투자수익에 20년간 비과세를 적용했다. 미국도 2018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고 소득공제 표준공제액을 2배로 올리는 등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줬다.
한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2018년 40%에서 42%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42%에서 45%로 한 차례 더 인상했다. 소득세 과표 구간도 2018년 6단계에서 7단계, 2021년 7단계에서 8단계로 두 차례 확대했다.
재산세 분야 조세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2017년 31위에서 2021년 32위로 하락했지만, G5 국가 중 프랑스(37위→34위), 미국(30위→28위), 영국(34위→33위)은 순위가 올랐다. 독일(10위→11위)과 일본(24위→26위)은 하락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1주택자의 부동산 거주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했고 금융자산에 대한 부유세를 폐지했다. 미국은 2018년 상속ㆍ증여세의 기본 공제액을 상향했다.
이와 달리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율과 거래세율을 지속해서 인상했고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을 확대하고 부과 대상을 세분화했다.
소비세 분야에 대한 주요국별 조세경쟁력 순위 변화를 보면, 영국(23위→22위)과 한국(3위→2위)은 각각 1단계 올랐지만, 독일(10위→11위)과 일본(2위→3위)은 떨어졌다. 프랑스는 21위, 미국은 5위로 순위를 유지했다.
영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5%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했고, 한국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했다. 반면, 일본은 2019년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2%p 올렸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조세경쟁력 향상은 민간 활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의 조세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