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되며,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하여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숙사 건축기준' 및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을 26일부터 입법ㆍ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고 관련 건축기준을 마련한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생활 변화에 따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에서 공유주거 제도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제안해 규제챌린지를 통한 민간전문가ㆍ관련 업계 회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유주거란 주거전용공간 중 거실이나 부엌처럼 사용빈도가 낮은 공간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기존의 기숙사 용도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숙사 건축기준도 마련된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기숙사 건축기준을 제정ㆍ고시해 새로 만들어지는 일반ㆍ공동기숙사에 적용한다.
공통으로 기숙사 개인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와 층간 소음 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이 되어야 하며 1실당 1~3인이 거주할 수 있다. 1인당 개인 공간은 10㎡ 이상이며 1인당 개인 공간과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 주거기준인 14㎡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밖에 건축물 면적이나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도 마련된다.
공유주거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이고,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 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공포할 예정이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 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이며 연내 고시ㆍ시행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하위 고시 제정을 통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어려운 건축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