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 콘텐츠사업자(CP)에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일명 ‘넷플릭스법’이 정작 넷플릭스에는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대형 CP에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달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CP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법 적용을 받는 업체는 구글, 메타(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다. 이중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건은 15건으로, 넷플릭스는 한 번도 서비스 오류나 품질 저하를 겪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카카오가 5건, 구글ㆍ네이버ㆍ메타 각 3건, 웨이브 1건 등의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는 올해 2월 다음 뉴스 접속 장애부터 다음 PC 버전 장애, 카카오톡 메시지 장애, 잔여 백신 예악 서비스 장애, 카카오톡 이미지 장애 등을 겪었다.
구글은 유튜브와 캘린더, 메일 등 서비스 장애가 지난해 12월 발생하며 법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됐다. 또한, 네이버는 검색, 쇼핑 등 접속 장애와 뉴스 댓글 장애가, 메타에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오류가 각각 발생했다. 콘텐츠웨이브의 경우 웨이브 콘텐츠가 섞여 송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