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구로구)
서울 구로구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7곳에 과속과 신호위반을 감지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규정 속도를 위반한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장비를 인지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구로구는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우선 설치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36개소에 설치했고, 올해는 1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41개소에 추가 신설했다. 관내 26개 초교 주변 보호구역에는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한 대 이상 설치한 것이다.
노후화된 교통안전 시설물도 정비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과 노인 보호구역 등 63개소를 조사해 안전표지판을 교체하고 노면 표시 재도색 작업을 진행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운전자들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규정 속도와 신호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