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와의 전쟁’…동절기 대응 나선 건설업계

입력 2021-12-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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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화재 등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주의보
“소규모현장 안전수칙 안 지켜…갈탄 금지해야”

▲한파특보가 발효될 만큼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면서 건설현장이 월동 준비에 분주하다. 현장 근로자들이 한파 대비 안전사고 예방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영그룹)
한파 특보가 발효될 만큼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면서 건설현장이 월동 준비에 분주하다. 겨울철은 폭설로 구조물이 무너지거나 난방 기구 사용으로 화재 등의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건설업계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물산은 현장 특성에 따라 겨울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적용하고 있다. 용접구간, 가설 사무실 등 화재 취약시설을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GS건설은 기상청 경보 수준별 안전작업 기준을 수립해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파주의보 및 특보 발령 시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규칙적인 휴식을 제공한다. 콘크리트 양생 시 방열기구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전 현장에 안전보건공단서 배포하는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있다. 각 현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보건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콘크리트 보양 방법이나 용접작업 제거 등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부영그룹은 자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 및 훈련 매뉴얼 숙지와 응급조치 요령 등 교육을 마련했다. 안전관리자는 기상청 정보 등 상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현장마다 기온에 맞는 상황별 지침을 숙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대형 건설현장에서만 적용될 뿐, 중소 건설현장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공사장이 아닌 경우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곳도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전재희 전국건설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은 “대형 공사현장은 정부 정책에 맞게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지만, 소규모 현장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감시자의 배치, 콘크리트 양생 시 갈탄 사용 중단만으로도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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