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30조·손실보상50만원
법정 처리 시한 하루 넘겨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의결에서 재석 236명 중 159명이 찬성, 53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애초 607조9000억원 규모로 수정됐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2000억원 가량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늘었다. 여야와 정부가 기존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늘린 결과다.
우선 이번 예산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또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는 정부 15조원, 지방자치단체 15조원 등 30조 원을 발행 예산도 반영됐다.
여야는 전날부터 벌어진 마라톤 협상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을 정부안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올렸다. 또 음식점과 학원 등 소상공인, 학부모들이 주로 사용하는 지역화폐 발행도 정부안인 6조 원에서 5배 늘린 30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논란이 된 경항모 사업은 민주당이 정부 원안에 반영됐던 72억원을 그대로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애초 국회는 법정 기한인 2일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국회법에 명시된 처리 날짜를 하루 넘기게 됐다.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상정·처리했다. 야당이 경항모 예산 삭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상한 등에 반대하며 끝내 합의처리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