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살아서 태어날 것을 예상하고도 제왕절개로 분만을 유도한 뒤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낙태 전문 병원' 운영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44살 최 모 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째인 산모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생하게 했다. 이어 집도의를 시켜 태아를 물에 담가 질식사하게 하고 이후 사체를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가 운영하던 병원은 의사 윤 모 씨를 고용해 산부인과의 외형을 갖췄으나 사실상 낙태 전문으로 운영됐다. 신생아실조차 구비하지 않았고 살아서 태어난 아이에게 의학적인 처치를 할 아무런 시설도 없었다.
최 씨는 태아가 34주에 접어들어 제왕절개를 하면 살아서 태어날 것을 알고도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훨씬 고액인 2800만 원을 받고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술을 받은 산모는 미성년자로,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최 씨는 자신이 아기가 살아서 태어날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도 "낙태 전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과 윤씨가 제왕절개 후 아기를 살해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제왕절개 방식의 낙태를 택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모에게 낙태 수술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10배 이상 비싼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뒤 수술을 지시함으로써 살인 범행에 공모·가담해 죄질이 매우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는데도 물에 넣어 숨지게 한 의사 윤씨는 앞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