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초과 근로 모아서 쉬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해야"

입력 2021-1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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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50인 사업장 81%가 채택 중…근무 초과시간 만큼 향후 휴가

(전경련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노동법제를 개혁하기 위해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근로시간 계좌제'란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면, 초과 근무시간만큼을 저축해두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권 교수는 "경직적인 노동법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협의하는 방식인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다.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 계좌제를 채택하면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독일의 2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약 81%(2016년 기준)가 이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이번 보고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시간의 양에 비례한 임금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창의적 노동시대에는 근로의 질과 성과가 근로시간의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므로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은 야간, 휴일근로 등 가산임금의 산정 도구로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 불명확하고 복잡한 개념을 사용해 노사 간 분쟁을 일으킨다고도 우려했다.

권 교수는 가산임금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면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가 가산임금 산입대상 금품, 가산할증률 등을 합의로 정해 두면 이러한 합의를 존중함으로써, 통상임금 등의 산입범위를 둘러싼 모호성과 그에 따라 초래되는 분쟁은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자 고용정책은 고용안정이라는 관점보다는 일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관련 법령에서도 고령자 고용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권 교수는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제도와 부당노동행위제도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당노동행위로 징역형을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하는 등 원상회복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제재 수단도 형벌이 아닌 경제 벌이나 행정벌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래의 노동법은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벗어나 업종과 업무수행방식 등을 고려한 노사 간 자율을 존중하는 근로 계약법 체제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하는 노무 제공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동법 업그레이드는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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