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 디지털 엔화 시험 발행 예정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내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과 송금대행업체로 제한하고, 향후 중개업체도 새로운 감독 대상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발행 주체를 고객자산 보호가 의무화된 은행과 송금대행업체로 한정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의도다. 금융청은 이와 함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중개업체들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이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보고하는 등을 의무화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는 당장 일본의 이번 방침이 확정되면 테더(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일본 내에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테더는 발행 주체가 은행이 아닌 데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만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이 큰 비트코인과 다르게 미국 달러화 같은 법정통화와 연동되는 것이 특징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저비용 결제수단을 주목받고 있지만, 투자자 손실 우려와 함께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추진하는 CBDC와 직접적으로 경쟁한다는 점에서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특히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량만큼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보유한 자산이 안전자산이 아닌 리스크 자산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일본의 이번 방침은 미국 정부의 최근 행보와 맞닿아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지난달 보고서를 내고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급변으로 이용자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나 부정 송금 리스크를 지목하며 발행 주체에 은행 수준의 규제를 해야 한다고 의회에 요청했다. 이보다 앞서 유럽연합(EU)도 지난해 9월 발행자에 일정한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규제 강화가 스테이블코인에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 완비와 투자자 보호로 오히려 관련 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민간기업 70곳과 함께 이르면 내년 초 디지털 엔화 시험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