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48%의 체납세액, 사업 실패 시 비상장 중소기업인 재기에 걸림돌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있고, 관련 외국사례도 없어서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제2차 납세의무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과점주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내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실이나 조세회피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외국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적 정당성이 명확하고 제3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다.
실제로 미국과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출자자(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에도 고의ㆍ중과실을 요구하거나 사기적 양도로 볼 수 있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신생기업 1년 생존율은 63.7%, 5년 생존율은 31.2%이며 신생기업 생존율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생기업 68.8%는 5년 이내에 폐업, 36.3%는 1년 안에 폐업하는 셈이다.
또한, 기업은 대부분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하고, 체납세금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가 체납 시 3%, 매일 0.025% 최장 60개월까지 부과(연 9.125%)돼 최대 48%까지 체납세액이 증가할 수 있어 최대 148%의 체납세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과점주주에 대한 과도하고 포괄적인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해 비상장 소규모법인을 운영하면서 발행주식을 대부분 보유한 경우, 폐업 시 사업 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부연구위원은 “일본처럼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고 엄격한 조건에서 해석ㆍ적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주주 유한책임원칙에 위배되고 주주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므로 법적 정당성이 갖춰진 상황에만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법인이 불법적으로 과점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등 실질적인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이익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임 부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상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정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입증행위로 납세자의 정신적ㆍ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에 충분한 입증책임이 지워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