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효력을 정지하면서 해당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성적 통지가 연기됐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법원 결정에 따라 10일 예정됐던 성적 통지 중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 대한 성적 통지는 보류하기로 했다.
생명과학Ⅱ를 선택하지 않은 응시생들에게는 예정대로 성적이 통지된다.
앞서 생명과학Ⅱ 수험생 92명은 2일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정법원은 이날 “정답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며 “본안사건 판결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