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와 인건비 등 수백억 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홈플러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홈플러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홈플러스가 대규모유통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약 180억 원, 홈플러스스토어즈에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농심·해태음료·옥시레킷벤키저·유한양행에 줘야 할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등 명목으로 총 121억여 원을 공제하고 지급했다.
또 매장에 파견돼 근무하던 납품업체 판촉사원을 자신들의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를 전가했다. 이에 따라 10개 납품업체가 총 159억여 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게 했다.
홈플러스 등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1개 납품업체로부터 402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는 15개 신규점포의 개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 종업원을 상품 진열 업무 등에 투입한 뒤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 등은 “납품업체들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이 사건 행위들을 했으므로 결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일이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2심제로 진행되는 공정위 사건에서 1심인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홈플러스 등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납품업체는 거래 유지를 희망할 수밖에 없다”며 홈플러스가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봤다.
1심은 “농심 등의 일부 제품이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지만 원고들의 제품 판촉 행사 여부, 진열 위치 선정 등에 따라 판매량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선을 찾기도 쉽지 않아 전체적으로 납품업체의 협상력이 열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 시장점유율과 전국적인 유통망을 고려할 때 납품업체들로서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