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 대기업에 직접 조정 신청할 수 있게 공동교섭권 부여해야
지난 4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도입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가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단절을 우려해 제도 활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재료비, 인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직접 혹은 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당초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올해 4월 도입됐지만 중소기업의 신청이 전제돼야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한계점 때문에 업계는 활용을 기피하고 있다.
한병준 위원장(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경우 중소기업 신청 없이도 협동조합이 대기업에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공동교섭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가 개선돼야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도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조선, 자동차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우선적으로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