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페이·인덱스마인 지정대리인 지정

입력 2021-12-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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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와 인덱스마인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17일 제8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개의 핀테크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지정 대리인이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 핀테크가 금융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고객이 카카오페이 PLCC 삼성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고객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대안 신용평가 정보를 삼성카드에 제공한다. 삼성카드는 이 정보와 자사 신용평가 정보를 이용해 카드 이용 한도, 카드 발급 심사 등을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거래가 부족해 금융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학생, 사회 초년생 등의 신용도도 평가할 수 있어 포용금융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덱스마인은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한국투자증권 증권계좌를 운영하는 플랫폼과 연동하고, 이 플랫폼에서 예탁금 또는 포인트 등을 활용해 주식 매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증권사의 HTS, MTS에 접속하지 않고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다음 지정대리인 선정은 이달 1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내년 5월 중 심사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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