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 자택에서 습격을 받은 것에 대해 짧은 입장을 밝혔다.
조 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47분경 경기 안산시 자신의 자택에 침입한 20대 남성 A 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머리 등을 맞고 부상했다.
A 씨는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속인 뒤 조 씨가 문을 열자 침입해 집에 있던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조 씨의 아내는 20m 떨어진 치안센터에 신고했고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 씨는 머리를 다쳤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원 치료를 마친 뒤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 조사를 마쳤다.
조 씨는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에서 나서며 기자들에게 “죄송하다. 다 나로 인해 이뤄진 거니까…”라며 짧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A 씨에 대해 주거침입,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월에도 조 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를 숨긴 채 조 씨의 집에 잠입하려다가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 씨가 범한 성범죄에 분노해 그랬다”라며 “조 씨를 응징하면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