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뉴시스)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남성에게 1심에서 주거침입죄가 인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1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20대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열려 시도하고 현관문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방범창을 통해 이중창 바깥 창문을 열고 내부 창문까지 열려다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문이 열리지 않자 A 씨는 창문에 붙어 피해자의 주거지를 들여다봤다. 이후 현관문 앞으로 이동해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찼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안쪽 창문을 열지 못해 신체가 일부라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아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바깥쪽 창문을 연 다음 안쪽 창문까지 열려 시도한 것은 신체 일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