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최근 진정 국면에 접어든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그간 발표한 주택 공급계획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다.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 내 신규·갱신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부는 또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린다.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는 총 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일 때 월세 세액 공제율을 12%를 적용하고, 5500만 원 초과일 때 10%를 적용하는데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각각 15%, 12%로 올린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90만 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연 1.2%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의 일몰 시한은 2년 더 연장해 2023년까지 유지한다.
무주택 서민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일몰 시한도 올해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장한다. 지원 수준은 올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보험료의 80%에서 내년에는 40%로 낮춰 보증기관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 수급개선을 위해 단기 공급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실 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을 포함해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내년 치 공급 물량을 기존 3만9000가구에서 4만4000가구로 5000가구 이상 늘리고, 신속한 공실 해소를 위해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또 공공전세주택(9000가구)과 신축 매입약정(2만3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7000가구) 등 신축 전세 계획 물량은 빠른 속도로 공급하고, '모듈러 주택'(조립형 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을 최대 15%까지 완화해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내년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14만 가구의 입주 시기를 최대한 줄이고, 전세 수요 분산을 위해 3기 신도시와 올해 '2·4 주택 공급대책'에서 계획한 물량 일부를 공공자가 주택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기존 주택공급 계획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5년 이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민간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이 평균 13년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사업 속도가 빠르다. 2·4 대책에 따라 지금까지 정부가 선정한 주택공급 후보지는 전국 총 49만 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2·4 대책을 통해 제시한 공공정비사업과 도심 공공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추가 후보지 공모를 서두르고 후보지에 대한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수립 등 전반에 걸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29만1000가구의 공급을 위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작년 8·4 대책에서 제시한 태릉골프장(CC), 과천부지, 마곡 미매각 부지, 조달청 부지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고 광명·시흥(7만 가구) 등 2·4 대책의 신규 공공택지는 내년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지구계획 수립과 사전청약을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 사전청약 대상은 기존 6만2000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확대하고 추가로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