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백신패스 공유하고, 접종 스티커 빌리고” 미접종자들 천태만상...처벌 가능할까

입력 2021-12-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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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 의무적용이 시행된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정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패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미 접종자들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노리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방역 구멍’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방역 패스’를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아이디를 거래하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 네이버 아이디를 5만 원에 빌린다’는 내용의 당근마켓 게시물 사진이 게시됐다. 이날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안이 발표된 날이었다. 이날 발표된 거리두기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오는 1월 2일까지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백신 미 접종자들은 식당이나 카페 등을 2인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백신 미 접종자가 다른 접종자의 네이버 계정을 통해 방역 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정보가 확산하며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아이디 거래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해당 게시물은 당근마켓 운영정책 위반으로 AI머신 러닝 기술에 의해 1분 이내로 미노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커뮤니티 캡처)

미 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도 방역 패스에 해당한다. 그러나 PCR 검사 대기 시간도 적지 않고, 유효기간도 48시간에 불과해 기피되는 모양새다.

최근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한 직장인은 “PCR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90분이나 기다려야 했다”며 “중요한 약속을 가려면 48시간마다 1시간씩 기다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고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방역 패스를 피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방역 패스 거래 요청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접종 완료자인 가족이나 지인의 아이디를 빌려 QR코드 인증을 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접종 스티커를 이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또 핸드폰 문자로 오는 PCR 음성 확인서 내용 중 “○○○님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라는 문구에 이름만 바꿔 쓰는 방법도 사용된다.

▲(뉴시스) 이탈리아 로마의 한 터미널에서 한 승객이 코로나19 ‘그린 패스’ QR코드가 표시된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8월 6일부터 ‘그린 패스’ 소지자만 카페나 식당 등의 실내 공간에 출입할 수 있게 했다.

방역 패스 우회 시도는 앞서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8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이나 텔레그램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위조 접종증명서가 1장에 25~200달러(약 3만~23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위조된 백신 증명서가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에도 팔린 전력이 있다.

영국 BBC는 지난 3월 다크웹을 통해 백신 여권과 위조 음성 검사 결과지 등이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코레에레델라세라도 이탈리아판 방역 패스인 ‘그린 패스’ 등을 위조해 판매한 위조범이 검거됐다고 지난 8월 보도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완치되면 그린 패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는 ‘코로나19 감염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 접종서 때문에 일가족 살해 및 극단적 선택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7월 독일의 40대 남성이 아내와 아이 등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수사 당국은 아내가 가짜 백신 접종서를 사용하다 고용주의 의심을 받자 남편이 체포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고 추정했다.

국내에서도 위법적인 백신 우회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될 수도 있다. 백신 접종이나 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고 이를 사용한 경우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공문서 위조죄가 아니더라도 형법상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역시 위·변조한 전자증명서 등을 제시한 경우 고발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방대본은 또한, PCR 음성확인 문자메시지도 조작이 쉽다는 지적에 내년 1월부터는 온라인으로 PCR 음성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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