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환수금액 3200만 원…종로구 출장여비 부당수급 1004건 적발
"규정 미숙지로 생긴 '오지급'…문제 개선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서울 25개 자치구가 부당하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2억1300여만 원을 환수했다. 각 자치구는 가산징수를 포함해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구는 부정행위가 아닌 규정 미숙지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25개 자치구는 최근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자체 감사를 모두 끝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구(약 3206만 원)가 가장 많은 금액을 환수했다. 광진구(1735만 원), 관악구(1582만 원), 강남구(1528만 원), 노원구(1526만 원)가 뒤를 이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일부 자치구에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 후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송파구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지난해 12월에는 노원구청 소속 공무원이 서울시와 권익위원회에 19명의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부당수급을 제보했다. 서울시는 노원구에서 발생한 부당 수령 사실과 함께 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다.
각 자치구는 △중간 지문 인증 여부 △근무지 외에서의 초과근무 인증 △교육, 연가 등 사용 기간에 초과근무 △청사 경비 후 초과근무 인증 등의 방식으로 부당수급 감사를 진행했다. 출장여비는 △출장복명서 결재(등록) 여부 △공용차량 사용에 따른 여비 지급의 적정성 △다른 여비 및 수당 중복수령 여부 △출장 중 새올행정시스템 결재기록 △기타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 감사에서 휴가ㆍ교육ㆍ대체휴무ㆍ재택근무일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사람이 적발됐다. 왕복 2㎞ 이내 근거리 출장, 4시간 미만, 공용차량 사용 여부에 따라 출장여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지만 상당수 공무원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출장여비 정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자치구 대부분이 부정한 방법이 아닌 착오로 지급한 것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가령 ‘당직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은 중복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규정을 잘 몰라 이중으로 지급됐다”며 “상습적으로 허위 초과근무ㆍ출장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직원은 소수”라고 덧붙였다.
종로구에서는 출장여비 부당 수급으로 326명, 1004건이 적발됐다.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종로구 관계자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출장 사실을 확인 후 제외 처리했지만 실제 출장을 갔어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적발된 건들도 일부 포함됐다”며 “지적내역 전체를 허위출장이라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반 내역이 없는 자치구는 구로구가 유일하다. 대체로 각 자치구가 점검 범위를 3~6개월로 설정한 것과 달리 구로구는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로 한정했지만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 수급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자치구들은 이번 감사를 문제 개선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공무원 수당ㆍ여비 부정 수령 시 추가 징수액이 최대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지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경각심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행안부도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전처럼 흐지부지 넘어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