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을 내년 1월 3일부터 상향한다고 밝혔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을 말한다. HUG는 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보증 사각지대에 노출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제도를 개선했다.
애초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그 외 지역 4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됐다. 하지만 내년 1월 3일부터는 전세보증금 기준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돼 보증가입이 제한된 세대도 HUG 보증을 통해 저금리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보증 최대한도는 현행과 같게 유지한다. 현재 대출보증 최대한도는 수도권 4억 원, 그 외 지역 3억2000만 원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인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전세보증금 보호를 보다 강화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HUG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보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