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1243곳 명단 공표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개 사업장이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명단 공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을 매년 공표토록 하고 있다.
올해 공표 사업장은 1243개로 전년도보다 227곳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576곳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을 웃돈다. 명단에는 GS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 금호타이어, 효성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건설업이 절반 이상(339곳, 58.9%), 50인 미만(484곳, 84%)이 대부분이었다.
연간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7곳이며 이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이었다. 이어 대림종합건설(3명), SK하이닉스(3명),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산재은폐로 처벌돼 공표된 사업장은 동남정밀, 에스티엠, 주동우테크 등 23곳이며 산재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59곳이다.
화재 및 폭발사고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에는 한화 대전사업장, 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 등 11곳이 이름을 올렸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호반산업, 쌍용씨앤이 등 원청 337곳의 명단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1곳(동국제강 부산공장)의 명단도 공표했다.
전체 공표명단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