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탈락 구역도 신청 가능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12월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1일간 시행하고 내년 4월~5월 중 18곳 내외 1만8000호 규모를 선정한다.
이번 공모 대상은 1차와 같이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신청자격을 충족해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민간재개발 후보지(신속통합기획)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올해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 완화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관련 규제가 완화돼 관련 규정으로 그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령 및 조례상 건축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추천 전 관련 부서 사전협의 등이 필요하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10%에서 30%로 상향됐으며 이를 고려해 공모 기간을 1차 공모(45일) 대비 연장했다.
올해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도 이번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함께 선정 여부를 심사한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하면 서울시는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5월 중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지분 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12월 30일로 고시예정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50% 이상을 공적 주택으로 공급하고 공공임대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1차 공모에서는 후보지 24곳(2만5000가구)이 선정됐다.
임인구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그동안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은 만큼,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도 많은 구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LH, SH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