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내년 핵심 추진과제로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정책 추진 등을 선정했다.
법무부는 29일 ‘2022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핵심 추진과제와 주요 업무계획 등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내년 핵심 추진과제로 △변화된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정책 추진 및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존중과 상생의 인권사회 구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적·이민정책 추진 △여성·아동 범죄 대응체계 개선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관리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4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검·경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권 개혁 입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제한하고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및 검·경간 상호 협력 규정을 도입한 점 등을 꼽았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형사·공판 역량 제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인권보호관’을 확대하고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신설, 전국 검찰청 31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반부패·강력 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
법무부는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행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령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의 고금리 부담 완화,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체계 구축 및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정보기술·지식 분야 전문변호사 확충 및 정부-대학 간 창업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하여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의 기반을 구축했다. 제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해 검찰청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부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 등 운영성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대검 내 사건의 공정한 배당 기준을 정립하는 등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경간 수사 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수사기관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의 운영 내실화 및 경제·금융범죄 특사경의 전문수사체계 구축 지원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도 조성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축적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융합해 AI 법률상담 및 법률제공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돕고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채권의 양수·변제요구 금지 등을 규정한 ‘채권추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해 서민과 소상공인 권리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팀 신설도 추진한다. 창업희망자가 간소한 절차와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특성에 맞게 운영과 조직설계가 가능하도록 유한회사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는 등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포용정책도 강구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 전문 진술조력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보수 기준표 개정·평가제도 도입 등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동의안’의 입법절차를 준비하는 등 인권존중 정책을 마련한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 신설을 추진해 여성과 아동을 보호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내년에도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