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탄핵돼 전직 대통령 예우 못 받아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오늘(30일) 밤 12시 석방된다.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으로, 퇴원 후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된다. 시간이 되면 교정당국이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5명 안팎의 계호 인력은 철수한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내년 2월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일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 지원만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경호 및 경비 업무는 모두 서울구치소 측이 담당했지만 사면 이후에는 대통령경호처나 경찰청 소관이 된다”고 말했다.
퇴원 후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내곡동 사저를 매입했으나, 검찰이 이를 압류 해 공매했다.
특별사면 결정이 난 지난 24일 유영하 변호사는 “내곡동 사저가 (올해 8월) 경매로 (매각돼), 거처는 알아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