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 청년에 1200만 원 적립금…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개시

입력 2022-0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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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접수... 올해 신규 취업 청년 7만 명 지원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증식을 돕기 위해 최대 1200만 원의 적립금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개시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속해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간 300만 원(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을 지원해 총 1200만 원이 청년에게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며 1~5인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등도 신청 가능하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 7만 명(고용보험 가입이력 4~12개월)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에 대해 기업 규모에 따라 정부가 적립금을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이면 2년 간 300만 원(부담금 면제)을 지원 받고, 30~49인 기업은 300만 원의 80%, 50~199인 기업은 300만 원의 50%를 지원 받는다. 200인 이상 기업은 자부담해야 한다.

참여 신청은 청년과 기업이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 들어가 하면 된다.

고용부는 올해 공제 가입 청년에 대한 부당 대우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지대 보완 등을 통해 사업 체감도를 제고한다. 특히 올해부터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로 공제 중도해지된 청년에게 그간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한다.

또 중도해지 청년의 더욱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한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공제 재가입을 할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해야 재가입이 가능했다.

한편 1일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 대상은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다.

지원 수준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최장 2년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 인원 한도는 30명이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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