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자회사 상장을 할 경우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정관을 신설했다.
4일 포스코는 회사분할 계획서의 분할 신설회사 정관에 ‘분할 신설회사인 포스코(가칭)가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할 경우 단독주주인 포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공시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 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포스코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9.75%)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 씨티은행 7.3%, 우리사주조합 1.41%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포스코 혹은 포스코 대주주 담합에 의한 날치기식 자회사 상장은 어렵게 됐다.
포스코의 이번 특별결의는 철강 자회사의 비상장 의지를 더욱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는 지난달 10일 이사회에서 철강 사업회사인 포스코를 떼어내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가 100% 소유하는 물적분할 형태로 신설 철강사 법인(포스코)을 만드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포스코 측은 “향후 신설되는 철강사 법인은 비상장사로 놔둔두고 상장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8일 임시 주총에서 최종 확정된다.
물적분할은 모회사의 특정사업부를 신설회사로 만들고 이에 대한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형식의 기업 분할 형태를 말한다. 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인적분할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포스코를 비롯해 LG화학, 씨제이이엔엠 등이 핵심사업부를 분할하겠다고 밝힌 후 주가가 급락한 사례들이 일어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물적분할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최근 여ㆍ야 대선 후보까지 나서 자본시장 개혁 공약으로 물적분할에 따른 개인투자자 이슈를 거론했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이슈는 여러 부분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