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조짐에 분양시장도 '시들'…수도권에서도 '미계약' 늘어

입력 2022-01-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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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흥행을 이어가던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최근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 미달 단지가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미계약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분양대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돼 입주나 분양물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된 대구·경북 등 지방 아파트 단지에서 무더기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대구 달서구 감삼동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3차'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358가구 청약에서 1, 2순위까지 모두 85명만 신청해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다.

지난달 13∼15일 분양한 경북 포항시 남구 남포항 '태왕아너스'와 8∼10일에 청약을 받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 A2ㆍ4블록'도 모두 미달됐다.

청약 미달 단지가 늘어난 데는 올해부터 아파트 중도금, 잔금 대출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대선·지방선거 등 대형 이벤트들이 잇따르면서 건설사들이 지난 연말에 분양 물량을 늘린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도 확연히 꺾이면서 침체를 겪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줬다.

서울·수도권은 지방보다 여전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지만 최근 들어 미계약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GS건설이 분양한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더스타'는 1순위 청약 당시 1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최근 당첨자 정당 계약에서 530여 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시세차익이 큰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나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청약 인기가 계속되겠지만, 대출 규제 강화로 지역·단지별로 청약 미달 또는 미계약 단지가 늘어나는 '청약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차주별 DSR 적용 대상도 상반기까지는 총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이지만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으로 더 강화된다. 기존 대출이 있는 계약자들은 중도금과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청약 또는 계약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도 일부 하락 전환되는 등 상승세가 꺾이면서 지역에 따라 청약 심리도 주춤해지고 있다"며 "올해 인기 지역에는 청약이 쏠리고 비인기지역이나 고분양가 단지는 외면받는 옥석 가리기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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