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모약 건보적용’ 가능할까…전문가 “모든 탈모 적용은 곤란”

입력 2022-01-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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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탈모, 신체완전성 면에서 건보 책임져야"
청년 탈모인 직접 만나 의견청취도…"공약화 참고 위함"
정책본부는 의견분분…"탈모약 효과 논란ㆍ우선순위 문제 있어"
학계 "모든 탈모는 안되지만 질병 정의 확립하면 심평원서 구분 가능"

(유튜브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건보) 적용을 공언하면서 실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20·30대 대상 심층면접을 하는 리스너 프로젝트를 통해 취합된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의견을 채택해 선거대책위원회에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선대위는 이 후보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논의 중이다. 청년 선대위는 이를 위해 이날 ‘청년 탈모 비상대책위원회’를 초청해 탈모인의 애로사항도 직접 듣는다.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탈모 건보 적용은 질병이냐 미용이냐 해묵은 논쟁이 낀 사안이라 공약화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그렇기에 탈모를 앓는 청년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일단 듣고 공약을 구체화하는 데 참고토록 하고 건보 재정 문제는 정책본부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탈모는 현재도 스트레스성과 지루성 피부염 등 ‘병적 탈모’로 진단을 받은 경우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스트레스성의 경우 원형탈모가 아니라면 질병일지 노화나 유전 등 자연적인 현상일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선대위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정책본부 수석부본부장인 김성주 의원은 통화에서 “탈모를 질병으로 봐야할지 논쟁뿐 아니라 탈모 치료제의 의학적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건보 적용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또 생명이 위중한 질병인데 신약이라 건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건보 재정이면 이런 데에 우선 쓰는 게 건보 취지에 맞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정책본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고 밝혔다.

학계에선 모든 탈모를 일괄 건보 적용하는 건 불가하다면서도, 의료계가 질병성 탈모를 정의하면 심평원이 건보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의료계가 질병의 정의를 확립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탈모의 경우를 분류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심평원에서 구분해 건보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심평원에 요청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정치권에서 모든 탈모에 건보 적용을 할 것처럼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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