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지급…숙박·여행·1인 경영 업체 등 248만 곳

입력 2022-01-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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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방역지원금은 17일부터 시작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방역패스, 영업제한 조치 및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2차 대상에 추가되는 대상은 약 248만 개사다.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 지원 업체 245만 곳에 1인 경영 다수사업체 3만 곳을 더한 수치다.

중기부는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에 대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 곳을 지원대상으로 추린 뒤 이 중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 곳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2차 지급에서 빠진 3만5000개 공동대표 사업장은 공동대표 위임장 등을 별도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인 경영 다수사업체도 포함된다. 이들 업체 수는 약 2만8406곳이다.

특히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약 4만 개사), 여행업(약 1만 개사), 이·미용업(약 14만 개사) 등도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2차 지급은 6일부터 시작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고, 당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이튿날인 7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다. 8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별도 서류 없이 신속하게 방여지원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3차 방역지원금은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이어간다.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가 대상이다.

4차 지급은 오는 24일부터 시작하며, 5차 지급든 내달 10일로 계획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12월 27일부터 약 70만 개사에 대한 1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진행 중이다. 지급 9일째인 지난 4일 기준 지원대상의 약 95.8%(67만2000개 사)에 6723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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