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vs 김인호 '시장 퇴장 명령' 조례 두고 신경전 팽팽

입력 2022-01-06 16:16수정 2022-01-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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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오른쪽)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뉴시스)

서울시장이나 교육감의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회 서울시의회 의장이 SNS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역주행'이라는 글을 올려 시장 및 교육감의 발언중지 및 퇴장명령 조례와 관련해 "이것이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사실을 여러 언론이 지적했음에도 (서울시의회가) 기어코 다수결로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등 관련 공무원이 허가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 시장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과는 스스로 반성하고 판단해 하는 것이지, 강요받을 성격이 아니"라며 "의장이 사과를 명하면 사과해야 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없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신념 등이 바탕이 돼 인간의 마음 저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며 "법이나 조례로 양심을 강제할 수 있고 표현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울시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사실관계에 반하는 주장을 장황하게 해놓고 정작 당사자에게는 답변과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질문을 마친 의원의 행태에 항의하며 해명 기회를 달라고 한 것이 잘못인가"라며 "이런 일을 당하고도 다음에는 항의를 자제하고 사과해야 회의에 참석시키겠다니 그 폭압적 마음가짐에 경의를 표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가 검토 중인 재의 요구 등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순리를 따르고자 한다"며 "계속해서 관련 뉴스가 쏟아져 서울시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이미 코로나로 숱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은 더 큰 피로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방역과 치료,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일자리 확보, 돌봄 체계 구축 등 코로나 대응에 머리를 맞대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전력질주를 해도 모자를 판에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는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시와 시의회 관계부터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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