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내 벤처기업 취득세·재산세 37.5% 감면, 개발부담금 등의 면제 혜택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11일부터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 일대를 10년 만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촉진지구)’로 추가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작년 서울시 강남구와 관악구의 벤처촉진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벤처촉진지구는 벤처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거나 집적된 지역에 기반(인프라)을 지원해 협업형 한국형 벤처지구(밸리)를 조성하고자 제1벤처열기(붐) 시기이던 2000년부터 시작된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지구 내 벤처기업의 취득세·재산세를 37.5% 감면하고, 개발부담금 등의 면제 혜택 등을 준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 10% 이상이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대학‧연구기관 소재, 기반 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기부는 촉진지구 제도 도입 초기에 벤처촉진지구에 1400억 원 규모의 지원센터 건립·공동장비 확보 등 기반 구축과 협력지구 협업체 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현재, 전국 26개 지역이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난해 9월 기준 약 4200여 개의 벤처기업이 벤처촉진지구에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강남구의 테헤란로 이면 지역은 대로변과 대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와 지대가 낮아 자본력이 약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업체들이 선호하던 지역이다. 중기부가 2015년 초기 벤처창업가를 위한 시설인 팁스(TIPS)타운을 처음 개관하면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집적지로 급성장한 지역이다.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 197개 중 135개(68.5%)와 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LLC) 41개 중 26개(63.4%)가 강남 소재로 벤처기업을 위한 금융 기반이 우수한 지역이다. 또한, 국내 유니콘 기업 15개사 중 8개사가 현재 강남구에 있다.
벤처지구 지정 이후 강남구청은 창업기업(스타트업)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신규 지정지역 기업을 위한 530억 원 규모의 강남창업기금(펀드)을 조성해 강남구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악구는 청년 인구 39.5%로 서울시 내 가장 높은 청년층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또 인근 서울대학교 지역 기반을 활용해 벤처기업의 입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대 캠퍼스와 신림, 낙성지구로 구성돼 있다.
벤처촉진지구 지정 이후 관악구청은 200억 원 규모의 '지능형(스마트)대한민국 초대형(메가)청년투자조합'을 조성하고, 서울대 공학상담(컨설팅)센터의 기술상담을 통한 벤처·창업기업의 기술개발상의 애로사항 해결과 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상용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강남구와 관악구는 벤처기업이 10% 이상, 대학과 연구기관 및 금융지원 인프라를 잘 갖춘 지역”이라며 “한국판 실리콘밸리와 기술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