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이 세르비아 테니스 스타 노박 조코비치의 입국비자 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코비치 측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오는 17일 열리는 호주오픈 참가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이날 현지 이민당국이 내린 조코비치의 비자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격리 해제를 지시했다.
앤서니 켈리 판사는 또 “호주 정부가 조코비치의 격리 비용을 부담하고, 여권 등 소지품을 돌려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조코비치는 호주 정부의 입국 거부로 현재 멜버른의 한 호텔에서 격리 중이다.
조코비치는 17일 멜버른에서 열리는 호주오픈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입국했지만, 공항에서만 6시간 넘게 억류된 후 입국 불가 통보를 받았다. 조코비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호주오픈 측은 접종자에 한해 출전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코비치는 비자 취소를 두고 호주 정부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조코비치는 호주 정부에 법원 서면을 통해 지난해 12월 코로나19에 걸렸기에 백신 면제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연방정부 법정 변호사인 크리스토퍼 트랜은 "법원 결정을 수용하겠지만, 추방에 대한 권한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추방이 결정되면, 조코비치는 향후 3년 동안 호주에 들어올 수 없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호주 이민부 장관이 직권으로 새로운 비자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