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2억에서 5억으로 확대 추진..전문가들 찬성 의견 속 신중론도 제기
대법원이 추진 중인 민사사건 1심 단독재판부 관할 확대가 이뤄지면 재판부 60여개가 증설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사건 적체 현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방안에 찬성하면서도 경제적 가액인 소가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송요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공청회에서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법관 증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 적체를 완화해 충실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며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1심 민사 단독관할을 소가 기준 2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은 단독관할을 확대하면 합의사건은 38.2% 감소하는 반면 단독사건은 7.8% 증가해 재판부 65.4개가 증설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사건당 심리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완수단으로는 소가 2억 원이 넘는 고액단독사건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재정결정부로 넘기는 제도를 신설한다. 소가 2억 원 초과 고액단독사건 항소심은 지금처럼 고등법원에서 담당한다.
이외에도 판결서 공개 확대,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 논의, 재판장 직무연수강화(의무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용신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현재의 법관 부족 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민사사건 적체 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권남용 유사사건 관련 대안, 재정결정부 회부 기준, 재판부 충원 전 과도기적 해결 방안, 영상재판 기준 등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반면, 소가 상향 조정에 대한 신중론과 함께 개정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미주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는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에서 5억 원이라는 경제적 가액은 매우 큰 규모”라며 “소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가능한 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실증적·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우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재판절차의 신속성이라는 헌법상 명제의 이행과 민사소송의 이상 구현을 위해 충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